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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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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속도 위반 단속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 세가지가 고지서에 나와있는데 같은것 같으면서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법령 위반에 따른 시청이나 군청 등에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금전적 징계는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과태료 대상 적발 시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같은 신호위반이어도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2. 범칙금

범칙금은 준사법적 행동으로 경미한 범죄행위(도로교통법, 경범죄, 범죄처벌법)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가벼운 처벌이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며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수 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은 쓰레기 방치,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등 무수히 많다. 특히 도로교통과 과련된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대상은 중앙선 침범, 과속, 무단횡단 등이 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발부되는 이유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신호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 안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적혀있다.

두가지의 선택사항을 주는 이유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주에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경찰과네에게 즉시 적발되었을 때와 같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다.

4.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되고 추후 운전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반면에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 벌점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5. 자동차 보험금 할증 비율 (교통법규 위반)

위반 내용 보험금 할증 비율
무면허, 빵소니 20%
음주 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10~ 1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 ~ 3회
5%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0 %
위반 없음 할인

*보험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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