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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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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사진 / 교육부 수능 부정해위 유의사항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목)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년 수능에서도 208명이 부정행위로 시험 결과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에서는 수능 당일의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능부정행위 심의 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한다.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되거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수도 있다.

 

부정행위 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1. 매 교시 종료령이 울린 후 문제를 풀거나 OMR카드에 답을 작성하는 것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모든 필기도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수능에는 예비령, 준비령, 본령이 매 교시마다 울린다)

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적발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3. 책상 서랍에 참고서, 교과서, 기출문제지 등이 있으면 안 된다.

 

수능
사진 / 교육부
수능
사진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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