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 상식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하세요!

반응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성장 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 지원 대상

 

1) 기업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③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년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여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③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지원 요건

 

1)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 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4. 지원 내용

1)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한다.

2)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단, 최대 30명 지원

5.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간, 기관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6. 문의처

1)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