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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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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마스크 착용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1. 의료기관, 약국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5.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6. 대중교통수단 탑승 할 때 - 철도,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택시, 전세버스 등

 

7. 학교, 학원, 유치원 통학차량

 

마스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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