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특별시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 과태료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 및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 예절을 지킵시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 제1항 1. 공원 구역에서 흡연행위 - 과태료 1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과태료 5만 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과태료 5만 원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과태료 7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