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공제대상,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300만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대상 및 공제 사례 2. 공제 한도 =①+②+③+④+⑤ 1.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5.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