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약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도입 배경은 지역 소멸 우려 완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지역소멸지역 소멸 우려 완화 - 저출산, 고령화,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 소멸 위험을 완화 지방재정 보안 - 지역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축산물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 증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가능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은 기부 불가)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