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과태료 및 범칙금 알고 타자!!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청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면허없이 킥보드를 타던 학생들은 면허를 따야 탈수 있게 되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란?원동기 장치란, 도로교통법 제 2조 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