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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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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도입 배경은 지역 소멸 우려 완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지역소멸지역 소멸 우려 완화  - 저출산, 고령화,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 소멸 위험을 완화
지방재정 보안 - 지역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축산물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 증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가능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은 기부 불가)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방법 - 정부 정보 시스템, 지정 금융기관

기부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 혜택

10만원 기부 -> 13만원 상당의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 수령)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상랑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 10만원 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대 효과

1. 지방재정 보안 
인구 유출이 많고 재정이 열약할 지자체의 지역주민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

2. 지역경제 활성화
답례품 제공으로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홍보 등으로 방문객 증가

3. 애향심 고취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받아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

4. 연대와 협력 문화 창출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여 자연재해 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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