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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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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오염원인자)에게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 2회 납부를 합니다.

연초에 연납 신청  (매년 2.1 ~ 2월 말까지)을 해서 10% 감면 받으세요!!

 

1.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1.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공장 및 주택은 제외)

   2015.7.1 이후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폐지

 

2. 경유를 연류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대상 (시행령 제7조 제1항)

 

1.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 5 경유차, 유로 6 경유차
제5조 : 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제6조 : 09.05.01 ~ 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 4 충족 차량 (4년)

3.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4.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5.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 판정받은 자(보철용 자동차 1대)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 자동차 1대)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동종 장애인(보철용 자동차 1대)

 

3.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간

1 기분 - 3월 부과 (전년도 하반기분 7.1 ~ 12.31) 

2 기분 - 9월 부과 (당해년도 상반기분 1.1 ~ 6.30)

 

*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 - 5월, 11월 고지 (3% 가산금 부과)

 

* 연납 신청 시 - 연 2회 납부할 부담금을 3월에 한 번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

  (연납 신청 기간 : 매년 2.1 ~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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