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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과태료 및 범칙금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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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청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면허없이 킥보드를 타던 학생들은 면허를 따야 탈수 있게 되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란?

원동기 장치란, 도로교통법 제 2조 19호에 따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낮은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입니다. 이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한 도로교통법에 제정된 새로운 면허입니다.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면허 취득 자격 요건
1. 나이는 16세 이상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사항

1. 무면허 운전시 - 10만원 범칙금

 

2. 안전모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범칙금 2만원

 

3. 2명 이상 탑승해 승차정원 초과 - 범칙금 4만원

 

4. 등화장치(전조등,미등) 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5.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6.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요즘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꼭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숙지하고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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