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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국민연금] 자격변동 사항 적기신고, 과오납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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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변동 사항 적기신고

국민연금 적기신고

1. 국민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적기에 신고해야한다.

자격변동 신고일은 매달 15일

입사, 퇴사, 휴직 등 자격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 의무자는 매월 15일 자격변동 처리기한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과오납 업무 절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근로자 취득, 상실 전화신고 가능합니다.

 

2. 어떤 변동사항이 신고대상일까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2023년 1월 1일 입사자 (1월부터 납부대상)
1월 14일 취득 신고 (적기신고) - 1월분 고지서에 포함
1월 29일 취득 신고 - 2월분 고지서에 2달치 고지 (소급부과)

사례 2) 2023년 2월 16일 퇴사자 (2월분까지 납부대상)
3월 14일 상실 신고 (적기신고) - 3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8월 14일 상실 신고 - 8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이미 납부한 3월~ 7월분 보험료에서 과오납금 발생

사례 3) 사업장이 2022년 12월 31일 휴,폐업으로 탈퇴 신고 시
2023년 1월 14일 신고 (적기신고) - 1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2023년 1월 20일 신고 - 2023년 1월 고지서 발송, 납부 시 과오납금 발생

사례 4) 개인 사업하던 지역가입자가 2023년 2월 16일 휴폐업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2023년 3월 14일 신고 (적기신고) - 3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2023년 8월 14일 신고 - 폐업일 이후 납부월 확인 후 자격정리

 

3.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 한 후 퇴사, 납부 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된 금액

 

4. 과오납금 처리 방법은?

충당 - 미납월이 있는 경우 우선 충당(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 희망하면 다음달 고지분에 충당

반환 - 반환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지급처리는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처리

신청문의
충당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반환 지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콜센터 (1577-1000) 또는 4대보험통합징수포털

5. 국민연금 자격변동 과오납금  궁금증

1) 자격변동사항 늦게 신고 시 문제가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받는 사업장이라면 지원받는 금액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2) 자격변동사항 늦게 신고 시 벌칙이 있나요?

과오납금, 두루누리 환수금 등 행정비용이 발생.(법규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3)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분이 사망하면 누가 돌려받나요?

국민연금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음. 민법상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도 있음.

(자세한 문의사항 1577-1000)

 

4) 과오납금 신청을 늦게 하면?

과오납금 반환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돌려받을 수 없음.

 

5) 과오납 관련한 통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휴대폰(MMS)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발송

 

6) 과오납금 지급, 고지서 발송, 선납 등을 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2011년도 부터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6.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내용은?

두루누리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웡ㄹ소득 215만원 미만(2020년) 근로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자

최저임근 반영 지원소득 기준 변경
2020년 215만원

지원금액
근로자 보험료의 최대 90%~ 30% 지원

지원방법
당월분 보험료 납기내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지원금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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