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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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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등은 차명계좌입니다.

1.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한다. 1993년 8월 금융심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다.

차명계좌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1.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2.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 될 수 있다.

2.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 계좌는 안됨)

 

차명계좌

 

3.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

 

차명계좌 신고 접수

1) 서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3) ARS - 국번없이 126 이용(4번 -> 1번)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 포할할 내용 -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원 한도)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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