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 상식

[국민 연금] 5년 연기하면 수령액 36% 늘어난다!

반응형

 

내년부터 1963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그 대신에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1년 연기 - 7.2%

2년 연기 - 14.4%

3년 연기 - 21.6%

4년 연기 - 28.8%

5년 연기 - 36%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됬을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년 연기 할수록 7.2% 씩 연금액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연금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받는 연금액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액 전부를 연기할 수 있고, 일부 50%를 신청하면 50%를 수급 개시일부터 받고 나머지 반절만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연금 신청시 유의점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이 만으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때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울액은 298만9237원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감액되고,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이 되면 5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감액 상한선을 노령연금 수급액의 최대 50%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국민 연금 알아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