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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안내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생계 (1인가구 기준 62만원)
- 의료 (300만원 한도)
- 주거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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