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1. 의료기관, 약국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5.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6. 대중교통수단 탑승 할 때 - 철도,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택시, 전세버스 등 7. 학교, 학원, 유치원 통학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