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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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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할 소득, 세액공제 내용 꼭 알아두어야 할 소득, 세액공제 내용 16가지 1.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치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되며, 연말 정산 소득공제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 2.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2018년 ..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공제대상,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300만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대상 및 공제 사례 2. 공제 한도 =①+②+③+④+⑤ 1.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5.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테크 마인드, 세금 종류 요즘 같이 전세계적으로 불황이여서 경기가 않좋고 시대에 살고 있다. 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물가는 올라서 지출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기본적은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수입 못지않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만 잘알고 있어도 남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남들 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세무당국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본세와 가산세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 1.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접근 방법 1)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한다. 2) 문제를 분석한다. (요건, 쟁점이 무엇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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