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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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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할 소득, 세액공제 내용 꼭 알아두어야 할 소득, 세액공제 내용 16가지 1.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치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되며, 연말 정산 소득공제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 2.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2018년 ..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공제대상,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300만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대상 및 공제 사례 2. 공제 한도 =①+②+③+④+⑤ 1.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5.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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