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오염원인자)에게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 2회 납부를 합니다. 연초에 연납 신청 (매년 2.1 ~ 2월 말까지)을 해서 10% 감면 받으세요!! 1.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1.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공장 및 주택은 제외) 2015.7.1 이후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폐지 2. 경유를 연류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대상 (시행령 제7조 제1항) 1.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 5 경유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