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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상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테크 마인드,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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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전세계적으로 불황이여서 경기가 않좋고 시대에 살고 있다. 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물가는 올라서 지출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기본적은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수입 못지않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만 잘알고 있어도 남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남들 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세무당국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본세와 가산세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

세금

1.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접근 방법

1)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한다.

 

2) 문제를 분석한다. (요건, 쟁점이 무엇인지)

 

3) 국세청 사이트 상담 코너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본다.

 

4) 최신 법조문을 검색해서 해당 내용을 파악한다.

 

5)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위와 같은 5가지 접근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과다한 세금을 내지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

2. 세금의 종류

 

세금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다. 국세는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마트에 가서 라면, 아이스크림, 신발, 안경 등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을 소비세라고 부른다. 소비를 하는 사람 누구나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자영업을 하면 사업소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서 양도소득세가 붙게 된다. 이렇듯 일상 생활속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하고, 살아 있을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애서 자녀 세대로 재산이 이전 될때 내는 세금이라 볼 수 있다. 

세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출도 하지만 소득을 만들가면서 살고 있다. 요즘 유튜버나 인플루언스들도 상당한 수입을 얻어가고 있다.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게 된다. 근로소득세, 사업스독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항상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많이 볼면 세금도 많이 내는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이 바로 세테크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절세하는 세테크를 해보자.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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