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를 하기위해서는 각 세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금 계산 원리를 알아야한다. 세금은 순소독(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광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과세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이와같은 방법으로 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각 개인마다 약간씩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한 사람은 혼자 사는 독신인 반면에 한 사람은 부모의 생계까지 부양하고 있다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같다고 해서 세금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소득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주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1. 근로소득세
1.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 공제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4.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얼마나 공제를 해 줄것인지 미리 정하고 있지만 종합소득공제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공제액이 결정되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각종 공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2. 양도소득세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6~30%, 20~80%)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기본세율, 40%)
5.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장기보유 특별 고에제와 약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전 반드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한 시세나 자금, 세금에 대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과세표준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나타낸 표이다. 세테크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촤고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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