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격변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자격변동 사항 적기신고, 과오납 반환 안내 국민연금 자격변동 사항 적기신고 1. 국민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적기에 신고해야한다. 자격변동 신고일은 매달 15일 입사, 퇴사, 휴직 등 자격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 의무자는 매월 15일 자격변동 처리기한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과오납 업무 절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장근로자 취득, 상실 전화신고 가능합니다. 2. 어떤 변동사항이 신고대상일까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2023년 1월 1일 입사자 (1월부터 납부대상) 1월 14일 취득 신고 (적기신고) - 1월분 고지서에 포함 1월 29일 취득 신고 - 2월분 고지서에 2달치 고지 (소급부과) 사례 2) 2023년 2월 16일 퇴사자 (2월분까지 납부대상) 3월 14일 상실 신고 (적기신고) - 3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