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유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목)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년 수능에서도 208명이 부정행위로 시험 결과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에서는 수능 당일의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능부정행위 심의 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한다.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되거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수도 있다. 부정행위 유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