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연금] 5년 연기하면 수령액 36% 늘어난다! 내년부터 1963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그 대신에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1년 연기 - 7.2%2년 연기 - 14.4%3년 연기 - 21.6%4년 연기 - 28.8%5년 연기 - 36%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됬을때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년 연기 할수록 7.2% 씩 연금액일 올라갑니다. 소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연금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연기 비율은 받는 연금액 50%, 60%, 70%, 80%, 90%, 1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