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등은 차명계좌입니다. 1.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한다. 1993년 8월 금융심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1.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2.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 될 수 있다. 2.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