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긴급 복지지원 안내
긴급복지지원 안내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생계 (1인가구 기준 62만원) - 의료 (300만원 한도) - 주거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